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판 금액 − 산 금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비과세분을 뺍니다.
-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 판 금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판 금액 − 12억 원) ÷ 판 금액. 15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의 20%만 과세 대상입니다.
-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샀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 | 일반 | 1세대 1주택 보유분 | 1세대 1주택 거주분 |
|---|---|---|---|
| 2년 이상 (거주만) | 없음 | 없음 | 8% |
| 3년 이상 | 6% | 12% | 12% |
| 5년 이상 | 10% | 20% | 20% |
| 10년 이상 | 20% | 40% | 40% |
| 15년 이상 | 30% | 40% | 40% |
- 일반 공제는 3년부터 해마다 2%씩 늘어 15년에 30%가 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해마다 4%씩,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거주가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분양권, 미등기 자산,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가 없습니다.
세율
| 보유 기간 | 주택 | 토지·상가 | 분양권 |
|---|---|---|---|
| 1년 미만 | 70% | 50% | 7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40% | 60% |
| 2년 이상 | 6~45% | 6~45% | 60%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합니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합니다. 2022년 5월부터 미뤄 왔던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광역시·세종 밖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상속받은 지 5년 안 된 주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요건이 세밀하니 해당하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 세무서나 홈택스에 예정신고를 하고 내야 합니다. 6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면 양도차익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는 한 번만 받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만큼 따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를 두 번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원 기준은 집 전체 금액으로 봅니다.
- 상속·증여로 받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감면 대상 농지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를 2년 넘게 갖고 있다가 팔면 세금이 없나요?
판 금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웠다면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판 금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방 구조 변경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는 인정됩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페인트 같은 수리·유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을 조금만 더 채우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1년, 2년, 3년 경계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2년을 넘기면 60~70% 단일세율이 기본세율로 바뀌고, 3년을 넘기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뒤로는 해마다 2%(1세대 1주택은 4%)씩 공제가 늘어납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오래전에 사서 계약서가 없으면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추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판 금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손실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