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대략 떼어 둡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뗀 금액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2월 월급에서 더 냅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카드 사용액, 주택 관련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가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므로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주요 공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 인원 제한 없음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
| 자녀 | 1명 25만, 2명 55만 원 세액공제 |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 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13.2~16.5% | 납입 900만 원 |
| 보장성 보험료 | 납입액의 13.2% | 납입 100만 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6.5% |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 교육비 | 16.5% | 본인 전액, 자녀 1명당 300만~900만 원 |
| 기부금 | 16.5% (1,000만 원 초과분 33%) |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
| 월세 | 16.5~18.7% | 월세 1,000만 원 |
| 혼인 | 50만 원 세액공제 |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 평생 한 번 |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신용카드 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
- 연금저축·IRP: 12월 말까지 넣으면 납입액의 13.2~16.5%를 바로 돌려받습니다. 남은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카드 사용 순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그 뒤로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는 세율이 높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3%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 월세: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기면 한 달 치 월세 이상을 돌려받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도 받습니다.
알아둘 점
-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공제 항목이 더 있어도 추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이 이득은 아닙니다. 매달 많이 떼였다가 돌려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입니다.
- 4대 보험료 공제는 2026년 요율로 추정해 자동으로 넣었습니다. 실제 납부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세부 한도, 표준세액공제 선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세부 한도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는 12월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2월 월급이나 3월 월급에 함께 들어옵니다. 회사가 2월 급여를 줄 때 정산하고, 환급 신청을 한 회사는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뒤 지급합니다.
이미 낸 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에서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넣으세요.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따로 살아도 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올리면 안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약 516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기본 공제만 넣어 정산합니다. 그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을 직접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