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법인세율 기준

법인전환 절세 계산기

지금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길 때와 배당으로 모두 가져올 때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만 원

대표 본인의 급여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과 같습니다.

만 원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냅니다.

만 원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노란우산공제 등입니다. 개인과 법인 대표 양쪽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처음 입력된 숫자는 예시입니다. 본인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법인이 유리합니다 ·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1년 세금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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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유보)
법인 (전부 배당)
개인사업자법인 (유보)법인 (전부 배당)

순이익별 비교표

순이익개인사업자법인 (유보)법인 (전부 배당)유보 시 세금 차이

왜 세금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전체에 6~45%의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은 이익에 10~20%의 법인세만 내고, 대표는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배당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냅니다.

개인 과세표준소득세율법인 과세표준법인세율
1,400만 원 이하6%2억 원 이하10%
5,000만 원 이하15%200억 원 이하20%
8,800만 원 이하24%3,000억 원 이하22%
1억 5,000만 원 이하35%3,000억 원 초과25%
3억 원 이하38%
5억 원 이하40%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법인세율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구간마다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두 세금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남긴 이익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 하나로 꺼내야 하고, 그때마다 소득세가 붙습니다.

  • 이익을 법인에 남기는 경우: 당장의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남긴 돈은 사업에 다시 투자하거나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을 때 유리합니다.
  • 이익을 모두 꺼내 쓰는 경우: 법인세를 낸 뒤 배당소득세를 또 내므로 개인사업자일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법인전환은 번 돈을 다 쓰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쌓아 둘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세금 말고 따져 볼 것

  • 관리 비용: 법인은 복식부기와 세무조정이 필수라 기장·조정 수수료가 개인보다 많이 듭니다. 설립 등기 비용, 임원 변경 등기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 법인 통장의 돈을 급여나 배당 절차 없이 꺼내 쓰면 대표가 법인에서 빌린 돈(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와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 전환할 때의 세금: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생깁니다.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는 세금을 미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매출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억 5,000만, 서비스 5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세무 비용과 검증이 늘어납니다. 이 시점에 법인전환을 많이 검토합니다.
  • 대외 신용: 거래처, 입찰, 대출, 투자 유치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 법인 대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보다 가볍습니다.

이 계산의 가정

  • 순이익은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 같다고 봅니다. 법인의 추가 관리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 법인 유보는 급여만 받고 남은 이익을 법인에 두는 경우, 전부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그해에 모두 배당받는 경우입니다.
  •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급여와 합쳐 종합과세하고 배당 가산(10%)과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7.19%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연금은 월 659만 원 한도로 9.5%를 적용합니다.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도 건강보험료를 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산에 붙는 지역보험료, 고용·산재보험은 넣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이나 공제로 반영했습니다.
  •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감면, 투자세액공제 같은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이익이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요?

한 가지 기준은 없습니다. 이익을 얼마나 꺼내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비 정도만 급여로 받고 나머지를 법인에 남길 수 있다면 순이익 1억 원 안팎부터 차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위 비교표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카드로 쓰면 그만큼 대표가 쓰는 돈 아닌가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로 쓰면 비용이 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사업자도 같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쓴 업무 관련 유류비, 식대, 거래처 접대비는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순이익은 그런 경비를 이미 뺀 금액이라 양쪽에 같은 조건입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쓰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금액을 대표가 받은 상여로 보아 법인세와 소득세를 함께 물립니다. 접대비도 한도가 있고, 유흥업소 지출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세금 문제를 넘어 횡령·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은가요?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법인세율(10~20%)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구간까지 급여를 주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 심사에 필요한 소득 증빙, 퇴직금 계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줘도 되나요?

실제로 일하고 업무에 맞는 급여를 준다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세율이 낮아집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준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으로 바꿨다가 다시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법인을 청산해야 하고, 남은 재산을 나눌 때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되돌리기 어렵고 비용이 크므로 전환 전에 충분히 따져 봐야 합니다.

법인전환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법인을 새로 세우고 사업을 넘기는 사업 양수도,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는 현물출자, 개인사업을 그만두고 법인을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니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세율 기준의 단순화한 비교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업종, 감면, 자산 구성,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결정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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