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 구분 | 탈락 기준 |
|---|---|
| 소득 합계 | 연 2,000만 원 초과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이 있으면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 | 연 500만 원 초과 |
| 재산세 과세표준 | 9억 원 초과 |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원 |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초과 |
- 소득은 이자·배당, 사업, 근로, 공적연금, 기타소득을 합칩니다.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은 공제 전 금액 전체를 봅니다.
- 이자·배당은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고,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넣습니다. 15.4%를 떼고 끝난 분리과세 금액도 포함됩니다.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 부부는 한 사람이 소득 요건을 넘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탈락합니다. 재산 요건은 각자 따로 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 소득 보험료: 반영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7.19%.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은 50%만 반영합니다. 반영 소득이 연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20,160원입니다.
-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꾸고,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위 두 금액 합계의 13.14%를 더합니다.
| 1억 원 공제 후 재산 | 점수 | 월 재산 보험료 |
|---|---|---|
| 5,000만 원 | 268점 | 56,682원 |
| 1억 원 | 439점 | 92,848원 |
| 2억 원 | 586점 | 123,939원 |
| 3억 원 | 681점 | 144,031원 |
| 5억 원 | 812점 | 171,738원 |
| 10억 원 | 1,041점 | 220,171원 |
알아둘 점
- 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올해 늘어난 소득은 내년 11월부터 반영됩니다.
-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같은 세대에 지역가입자가 여럿이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번만 계산합니다. 입력란 아래 접힌 항목에서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더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로 살면 (보증금 + 월세 × 40)의 30%가 재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3,600만 원입니다.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 실거주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은 공단에 신청하면 일부를 재산에서 빼 줍니다. 대상 주택과 한도에 조건이 있어 공단이 인정한 공제액을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 농어촌·섬 지역 거주,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비율이 다양해 경감률을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장 36개월 동안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적은 쪽을 고르세요.
-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11월을 기다리지 않고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만 받아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 월 약 167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합니다.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연금의 5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1,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까지는 0원으로 보지만 1,001만 원이 되면 1,001만 원 전체가 소득에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 원 근처라면 만기를 다음 해로 나누거나 ISA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도 포함되나요?
현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판정과 지역보험료 모두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합니다.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정도이므로 공시가격 약 1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과세표준이 5.4억 원(공시가격 약 9억 원)을 넘으면 연 소득 1,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금융소득이 많으면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외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7.19%의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