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 이번에 받는 금액에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이전 증여 때 계산된 세액을 빼고, 세대생략 할증이 있으면 더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뺍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합니다.
| 주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이 성인)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 2,000만 원 |
| 자녀·손주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추가) | 1억 원 |
-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합쳐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할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아도 공제는 한 번입니다.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입니다. 성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000만 원과 합쳐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알아둘 점
-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증여로 봅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불린 자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앞뒤 2개월씩 4개월간 종가 평균입니다.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전 증여분 세액 차감은 같은 공제 한도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썼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당시 낸 세액과 한도 계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을 주면 30세까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학비도 증여세를 내나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 주식, 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빌리는 것도 증여인가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이보다 덜 낸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 해당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도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합쳐 한 번만 공제합니다. 세율을 매길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금액은 한 사람이 준 것으로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나요?
네.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는 합산하지 않고 공제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증여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받은 사람 명의로 신고합니다. 현금은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