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낼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아도 납입액의 13.2~16.5%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받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공제율 | 600만 원 납입 | 900만 원 납입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990,000원 | 1,485,000원 |
| 그 초과 | 13.2% | 792,000원 | 1,188,000원 |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IRP만 넣어도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은 소득세 15%(또는 12%)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을 판단합니다.
- 공제와 별개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800만 원까지입니다. ISA 만기 전환액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를 공제 대상으로 잡습니다.
- IRP 납입액을 더해 합계 9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 ISA 만기 전환액이 있으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더합니다.
- 합계에 공제율 16.5% 또는 13.2%를 곱합니다.
- 결정세액을 입력했다면, 소득세분 공제액이 결정세액을 넘지 않도록 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 원, IRP 100만 원을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500만 원이고 공제액은 825,000원입니다. 연말까지 400만 원을 더 넣으면 660,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가 만기 되었을 때 그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기본 한도 900만 원과 별도로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워, 한 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알아둘 점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적다면 실제 환급액은 한도보다 작아집니다.
-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 공제 한도를 넘겼거나 결정세액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공제 대상으로 넘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찾을 수 없고 전부 해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회사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합니다. 이체 마감 시간이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공제율은 같습니다. 중간에 돈을 찾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손해인가요?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갑니다. 900만 원을 넣었을 때 공제액 차이는 297,000원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넣어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 명의 연금계좌에 본인이 넣은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넣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쪽이 16.5%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그쪽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하니, 위 계산기에 결정세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한도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올해 공제되지 않지만 계좌 안에서 과세가 미뤄진 채 운용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찾을 수 있고, 다음 해 공제 대상으로 넘겨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DC형이나 IRP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