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가치세법 기준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서로 바꿔 계산하고, 신고 때 낼 부가세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매출·매입 엑셀 파일을 올려 합계를 바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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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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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xlsx, .xls)이나 CSV 파일을 올리면 금액 열을 찾아 합계를 아래 계산기에 채워 넣습니다.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으며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신고 때 낼 부가세 예상

과세 유형
만 원
만 원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받은 사업 관련 매입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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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기준 연간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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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매입세액
일반과세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 합계 110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합계금액만 알 때는 합계를 11로 나눈 값이 부가세이고,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아는 금액부가세공급가액
공급가액공급가액 × 10%그대로
합계금액합계금액 ÷ 11합계금액 − 부가세

원 단위 아래는 버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환급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없음
신고1월, 7월 (연 2회)1월 (연 1회)
  •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매입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으로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업은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신고하는 곳(홈택스)은 같습니다. 신고 횟수와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액 계산매출세액 − 매입세액같음
신고 횟수일반과세자 연 2회 (1월, 7월)
간이과세자 연 1회 (1월)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4월·10월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만 함예정신고를 직접 함
간이과세가능불가
전자세금계산서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모든 법인 의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능 (매출 10억 원 이하)불가
  •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이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4월·10월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합니다.
  • 위 계산기의 일반과세자 결과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 결과는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알아둘 점

  • 매입이 많거나 초기 투자비가 큰 사업은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면세 사업자(학원, 병원, 농산물 판매 등)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값에 10%가 붙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물건을 사며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모아 대신 신고하고 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둔 돈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내역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빠진 매출과 매입을 확인해 더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10만 원의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110만 원이면 부가세는 11만 원, 합계는 121만 원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 1일~25일(전년 하반기분), 7월 1일~25일(상반기분)에 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분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매출 대비 세금은 대체로 적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매입이 매출보다 큰 시기에는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와 부가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이고,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거래 금액에 붙여 받아 내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부가가치세법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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